6월10일부터 8개 업종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는 법령이 시행되었다.
1. 정부시행안 네이버/카카오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(KI-PASS)
2. 출입명부를 문서 또는 전자명부로 출입자의 이름,연락처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
3.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에 출입명부를 남기기 어려운 업종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프로그램 무상배포
네이버나 카카오 QR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QR 코드를 부여 받아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
배포방법 : www.rf114.com 사이트를 통하여 배포
유투브에 셀프 설치방법 공개 (검색창에 “영안스튜디오“ 검색)